골든블루 사피루스. (제공: 골든블루)
골든블루 사피루스. (제공: 골든블루)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골든블루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피루스는 기준판매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내 생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골든블루 ‘사피루스’ 가격 인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것과 관련된 골든블루 측의 입장이다.

골든블루는 “종가세가 적용되고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소주와 달리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면세품인 군납, 수출품을 제외하고는 전량 해외에서 병입돼 국내로 들여와 판매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생산 제품에만 적용되는 기준판매비율은 사피루스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병입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위스키인 원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등도 이번 기준판매비율 적용 제품이 아니다”라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위스키를 예시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생산 중인 김창수 위스키, 쓰리소사이어티 등이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판매비율로 결정된 주종별 비율은 소주가 22.0%, 위스키가 23.9%, 브랜디가 8.0%, 일반증류주가 19.7%, 리큐르가 20.9% 등이다.

이 과정에서 골든블루 사피루스 가격 인하 내용이 언급됐는데 이에 대해 골든블루는 “사피루스가 국내 판매량 1위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국체청 보도자료에서 주종별 대표 사례 내용으로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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