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000만원을 살포했다”며 “유사 사건에 비해 유례없이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 사안으로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실제 당선된 송영길 당 대표에 의해 윤 의원이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등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의원은 재판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건네받았고 이를 살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강 전 감사위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총 9400만원가량의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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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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