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금 집행 절차 중단
“판정 취소 소송 최선 다할 것”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2.0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2.07.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집행 절차가 무기한 정지됐다.

법무부는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판정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집행 정지를 무조건 부로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판정에 따라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할 2800여억원의 판정금을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 측은 “원 판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지급하도록 한 판정금을 판정 최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 측이 집행할 수 없게 한 결정”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지난 2022년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를 입혔다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이 정정됐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지난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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