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DB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향후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국제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며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 규율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또 “스테이블 코인(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화폐)의 경우,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자산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사기와 금융시장 부작용 등을 언급하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60조원의 투자 피해를 일으킨 테라·루나 사태,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의 파산 등은 가상자산 시장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더 이상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탈법, 탈세를 포장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규제 체계 설계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코인런 발생 시 가상자산 예치금을 갖고 있는 은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때는 준비금을 예치한 스테이블 코인의 급격한 가격 하락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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