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했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 6천만 달러(약 15조 9천억원)가 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5대 은행 중 가장 강한 제재를 받은 것은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은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 8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다. 각각 과징금도 3천만원과 2천만원 부과됐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3억 3천만원이 내려졌으며, SC제일은행 2억 3천만원,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에 각각 5천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금융권 이상 외화거래 사건은 지난해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다.

신생 무역 법인을 가장한 업체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을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의 계좌를 거쳐 국내 신생 무역법인 계좌로 입금한 후 해당 법인은 다시 해외법인으로 송금했다.

이들은 무역대금으로 가장해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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