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2개월간 연장된다. 올해 한시 시행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여부는 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뒤에 결정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류 수급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다행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중동 상황, 그리고 유류 수급 상황 등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향배로 나타날지 아직은 불확실한 요인이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금 더 상황을 살피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 폭인 37%까지 내렸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205원(25%) 인하된 ℓ당 615원,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과 유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정부는 2021년 11월 첫 유류세 인하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7월, 올해 1월까지 총 3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왔다. 당초 유류세 인하 정책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추가로 2개월이 연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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