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총수출의 11.7% 담당
충남도 승인 있어야 사업추진 가능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골든타임 중요”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 박경귀 시장이 11일 브리핑실에서 ‘아산시 도시개발 사무특례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2.11.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 박경귀 시장이 11일 브리핑실에서 ‘아산시 도시개발 사무특례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2.11.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 박경귀 시장이 11일 오전 브리핑실에서 ‘아산시 도시개발 사무특례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박 시장은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 굴지의 대기업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업도시로 자리매김한 결과 대한민국 총수출의 11.7%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등 수출도시로 자리잡았다”면서 “아산시의 외연 확대는 당연히 명확하고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행정수요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행 도시개발법 상 도시 개발 구역 지정권한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혹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며 “아산시는 해당 권한이 없으므로 충청남도의 승인이 있어야만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아산시처럼 도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해가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 생태계 자체가 변해가는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하다”며 “아산시는 도시개발 수요라는 분야에서 전국의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특별한 상황으로 ‘도시개발 사무특례를 부여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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