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기한 내에 상고 안 했다
실제 배상까지는 어려움 예상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원고인 피해자들의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위안부 관련 일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피고인인 일본 정부의 상고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할머니 등은 지난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씩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재판부는 판결 내용을 공시 송달했다. 상고 기한인 2주 동안 일본 정부가 반응하지 않으면서 이날부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윤석열 정부가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달 8일에도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며 상고 등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된 뒤 외교부는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이 가미카와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고 말해 실제 회복을 위한 판결 이행까지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의 2015년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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