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개 제품 대상 조사

주류 해외 직구 시 세금 산정 기준 및 와인·위스키 국내 구매가와 해외 직구가 비교 예시. (제공: 한국소비자원)
주류 해외 직구 시 세금 산정 기준 및 와인·위스키 국내 구매가와 해외 직구가 비교 예시.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최근 홈술·혼술 문화가 확산하면서 와인·위스키 등 주류 해외 직구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와인이나 위스키를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해외 주류(와인·위스키 각 10종) 20개 제품에 대해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가격과 해외 쇼핑몰 직구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와인은 10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가가 더 저렴했다.

또한 또 같은 제품이라도 직구 출발지에 따라 세금과 배송비가 달라 최종 판매가격은 몇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병 구매 기준 와인의 경우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2개는 해외 직구가 국내 구매보다 3.9~17.0% 저렴했으나 8개는 해외 직구 가격이 6.9~201.4% 더 비썼다. 위스키의 경우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해외 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46.1~110.1% 높았다.

주류 해외 직구는 제품 가격 외에도 추가로 부과되는 배송비와 세금(관세, 주세 등)이 총 구매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결제한 후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구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하게 되므로 구매 결정 전에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해외 직구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배송 방법, 배송지 등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아비뇨네지 50&50’ 와인(1병)은 직접 배송으로 구매 시 배송 대행으로 구매할 때보다 상품 판매가격은 더 저렴했지만 배송비가 훨씬 비싸 결과적으로는 배송 대행이 직접 배송보다 더 유리했다.

1병 구매와 3병 구매 시 원산지에 따른 가격 변동 예시. (제공: 한국소비자원)
1병 구매와 3병 구매 시 원산지에 따른 가격 변동 예시. (제공: 한국소비자원)

같은 직접 배송이더라도 배송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찰스하이직 블랑드 블랑(1병)’은 프랑스산 와인임에도 같은 유럽인 이탈리아보다 배송 거리가 짧은 홍콩의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저렴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배송 방법, 배송지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 직구 시 판매가와 배송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50달러 이상 또는 1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FTA 체결국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산지와 동일한 FTA 체결국의 쇼핑몰에서 3병을 구매한 경우(와인 6종, 위스키 7종), 와인은 6개 사례 모두, 위스키는 7개 중 5개 사례에서 3병 구매가 1병 구매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 경우 2병 이상 구입하면 150달러 이하 1병(1ℓ 이하) 구매 시 면제되는 세금(관세, 부가가치세)이 추가로 청구된다.

소비자원은 주류 해외 직구 시 ▲배송비와 세금을 포함한 최종 구매 가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세금은 구매 절차에서 마지막에 부과되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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