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칙 임의수정 관련 긴급현안질문
“집행부 심의 기간 임의수정 가능한가”
“업무추진 시 철저·꼼꼼하게 처리해야”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4일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의회) ⓒ천지일보 2023.12.06.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4일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의회) ⓒ천지일보 2023.12.06.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4일 열린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스티커로 예산안를 수정한 아산시의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김미성 의원에 따르면 집행부가 간주 예산 처리과정에서 예산안의 일부인 예산 총칙을 수정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없는 스티커 형식으로 예산안을 수정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총칙을 집행부가 임의로 수정했음을 이유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집행부가 예산 심의 기간에 임의로 수정 가능한가”라고 추궁했다.

이어 집행부가 ▲간주 예산 처리과정이 매우 신중하지 못했고 ▲예산 총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법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3가지 문제를 짚으며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김미성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며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시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긴급현안질문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회 업무를 추진할 때 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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