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관련 의견 분분
“배신감 여전… 거부하고 싶어”
“입국 반대하는 자는 위선자”
전문가들도 전망 여부 갈려

유승준. (출처: 뉴시스)
유승준.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최근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47)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한 가운데, 그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한결같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터라 입국 길을 열어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의 한국 입국에 대한 군필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5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만난 김모(37, 남, 서울시 용산구)씨는 “유승준은 당시 최고의 댄스 가수로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영리를 취할 것은 다 취했다. 입대를 약속한 뒤 지키지 않고 변명하는 모습 속에서 팬들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큰 배신감을 줬다”며 “한국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외국인으로 잠시 체류하는 정도로 하고 주소지를 두고 사는 것은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용산구 청파동에 거주하는 이모(54, 남)씨는 남북이 대치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20년 이상의 입국 금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역량이 있는 사람은 본이 돼야 한다. 남북한이 특수한 상황에서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병역을 기피하는 짧은 생각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진정한 반성을 해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납득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유승준이 외국 주재 한국인에게 봉사하거나 입국 허용 시 무료 콘서트, 사회 불우한 곳이나 군부대에 기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군필자들도 적지 않았다.

서울역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는 최모(45, 남)씨는 “다른 더한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많다. 심지어 흉악범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는데 병역기피 문제로 20년 넘게 못 오게 막는 건 너무 심하다”며 “개인적으로 유승준 입국을 막는 사람들은 다들 위선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97년 데뷔해 ‘가위’ ‘열정’ ‘나나나’ 등 히트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자 2002년 공연 목적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자진 입대를 공언하던 것과 달리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 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해 이후 입국이 금지됐다.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유승준의 승소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7월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류정선 변호사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한 데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유승준의 승소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7월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류정선 변호사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한 데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준은 39세 때인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LA 총영사관은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는 다시 한번 행정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법정 연령인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유승준이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에 행정부 재량권이 있는 데다, 정부가 다른 사실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게다가 법무부의 판단도 남아 있어 유승준의 입국 길은 사실상 산 넘어서 산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승준이 비자 발급 관련 소송에서 법적으로 승소했다 하더라도 국민감정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비자 발급은 재량이기 때문에 입국을 허락해도 체류가 돼야 한다. 정부에서 비자 발급을 안 해주면 체류가 안 된다”며 “(유승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민감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에 이런 이유 등으로 정부가 아마 비자 발급을 거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임주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하다”며 “법원에서도 충분히 다 반영해서 결정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애국심에 고무돼 사안을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유승준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부분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징계 내지는 불이익을 그동안 받았다고 본다. 예전에는 병역을 기피하려고 일부러 운동권에서 불법 집시법 위반한 사람도 있다”며 “실제로 운동권에서 시위하다가 교도소 갔다 군대 안 간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 중에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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