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출처: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자축한 가운데 그의 입국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유승준씨가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앞서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지난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한 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승준은 입국이 불가능하다.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면 유승준은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유씨는 승소한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관련 기사를 갈무리(캡처)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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