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처: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10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6억 7천만원도 선고됐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해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 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금품이 오갈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범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건 맞지만, 법리적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3억 8천만원, 추징금 7억 9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남씨와 정 변호사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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