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갈등을 빗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주무 부처인 고용부가 최근 중처법 적용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갈등을 빗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주무 부처인 고용부가 최근 중처법 적용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강수경, 김민철 기자] 당정이 3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 처리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 넣고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돈을 벌도록 하는 행위에 결사반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제 와서 현실적 예방 운운하며 또다시 시행을 유예하려 하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당정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날 이같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행정전산망 개선대책 차원으로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 장비 전수 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 부분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건,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서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오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과 관련해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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