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0㎞ 내 이동제한 조치
차단 방역 수칙 준수 당부

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모습. (제공: 경남도청) ⓒ천지일보DB
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모습. (제공: 경남도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전북도가 지난달 27일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홍머리오리)를 정밀검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도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은 지난 1월 27일(군산 옥구저수지, H5N1) 이후 10개월 만이다.

전북도는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항원 검출 지역 및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검출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해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며, 방역대(10㎞) 내 농가(44호)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 소독강화 조치도 21일 동안 실시한다.

전북도는 방역 강화를 위해 도내 오리농장 103호에 대해 1~11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가금농장에 대해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했다.

또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진출입로 등을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 자원을 80대까지 총동원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핵심 차단 방역 5대 수칙 및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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