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주의(10월 1일)→심각(12월 1일) 격상
경남도, 전 시군 방역대책본부 설치, 24시간 비상방역체계 유지
도, 모든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발동(12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오리농장(64호) 일제검사·주요 철새도래지 소독예찰 강화
전북 만경강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가금농장 방사사육 안돼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즉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도 내 각 지역에서는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이 12월 1일부터 발동되며,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남 도내 모든 오리농가에 대한 긴급 일제검사가 12월 1일부터 10일간 실시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과 가금 전담관을 동원해 현장에서 밀착형 방역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내 운영 중인 거점 소독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소독방제단과 소독방제차량을 동원해 철새도래지, 가금농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금농가와 종사자들에게 축사 외부를 오염지역으로 인식하고, 출입 시 차량, 신발, 의복 등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전북 전주시에서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대책으로 추진된다. 동절기에 국내에서 발생한 이번 사례는 해당 계절에 처음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유사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접국인 일본에서 지난 10월 4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첫 검출된 이후 38건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가금농장에서는 11월 24일 이바라키현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3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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