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사건 담당 경찰관은 무죄 확정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3월 9일 2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3월 9일 2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이 전 차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차관에 대한 수사 보고서 내용을 변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 B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 A씨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틀 뒤 택시 기사 A씨에게 1천만원을 건네며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차관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최초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B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함에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특수직무유기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은 그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잠시 멈춘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폭행 혐의는 물론이고,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 요청과 택시 기사의 삭제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피해자에게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은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블랙박스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도 내사 종결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B씨를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으나 1·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B씨가 의도적으로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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