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
다세대·오피스텔 피해 최다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2023.07.03.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2023.07.03.

[천지일보=이우혁·최혜인 기자] 12월 1일부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6개월을 맞은 가운데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1008건을 심의, 그중 825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1만 1007건의 신청 건 중 이의신청 인용을 포함해 총 9109건(82.8%)을 가결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의 경우 총 766건 중 누적 740건을 가결했다. 이전에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해 이의신청을 냈던 97명 중 6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총 9109건 중 내국인은 8958건으로 98.3%, 외국인은 151건으로 1.7%를 차지했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이 4103건(45.04%)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도 3149건으로 34.57%나 됐다. 10명 중 3명은 1억원 이상을 사기당한 셈이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도 1575건으로 17.29%를 차지했다.

지역은 ▲서울 2366건(25.97%) ▲경기 1867건(20.50%) ▲인천 1865건(20.47%) 등 수도권이 66.94%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부산 1149건(12.61%) ▲대전 752건 (8.26%) 순으로 이어졌다. 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3159건, 34.7%), 오피스텔(2263건, 24.8%), 아파트 및 연립(1755건, 19.3%), 다가구(1120건, 12.3%) 순이었다.

나이대는 ▲20세 이상~30세 미만 2130건(23.4%) ▲30세 이상~40세 미만 4423건(48.6%)으로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72%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생기고, 낙찰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거부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했다.

문제는 피해자가 1만여명에 달하지만 아직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LH가 지난 8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고 공고한 후, 피해자에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0일 기준으로 130건이 접수됐다.

LH 관계자는 “경·공매 일정에 맞춰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피해주택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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