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284명… 71%는 2030
수도권 66% 집중, 서울 25%
경·공매 유예 결정 약 730건
LH 매입임대 지원 사례 ‘0건’

전세사기. (출처: 게티이미지)
전세사기. (출처: 게티이미지)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오는 12월 1일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6개월을 맞는 가운데 특별법 지원을 받는 피해자가 9천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반쪽’이라는 비판을 직면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 후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지정한 피해자는 8284명이다. 피해자 수는 오는 29일 14차 전체회의 후 9천여명으로 늘고, 연말까지 1만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피해자 신청 중 82.8%를 가결했고, 8.5%(846명)는 부결했다. 또 피해자 중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해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등 5.9%(593명)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5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판 빌라왕으로 불리는 이모씨의 전세사기 사건의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법원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05.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5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판 빌라왕으로 불리는 이모씨의 전세사기 사건의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법원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05.

위원회가 현재까지 내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33건이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주택 경·공매 기일이 임박할 경우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25.5%)·인천(22.0%), 경기(18.8%) 등 수도권에 66.3%가 집중됐다. 이어 부산(13.0%), 대전(7.9%) 등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33.7%(279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 25.4%(2101명), 아파트·연립 20.4%(1692명), 다가구 11.9%(985명)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 중 71.4%가 20∼30대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생기고, 낙찰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거부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했다.

문제는 피해자가 1만여명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지만 아직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LH가 지난 8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고 공고한 후, 피해자에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0일 기준으로 130건이 접수됐다.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2023.07.03.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2023.07.03.

LH 관계자는 “경·공매 일정에 맞춰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피해 주택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LH 매입임대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올해 LH·지방공사 매입 예정 물량 3만 5천호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하는 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없어 연말까지 매입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 주택 경·공매가 본격화하면 우선매수권 행사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전세사기 피해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특별법에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포함됐지만 실적이 많지 않아 정책 체감도가 낮다”면서 “매입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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