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책 무거워… 엄중 처벌”
백원우·박형철·송병기도 유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전해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울산시장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황 의원이 김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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