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위반 내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위반 내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4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10월 16일~11월 3일 겨울철을 맞아 영유아 급식시설의 노로 바이러스 식중닥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집단급식소 총 3774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보존식 미보관(1건) 등이다.

통상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66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했다. 그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장기 어린이 등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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