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광업·임업서도 취업 허용
“내국인 기피 빈일자리 해소 기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면직물 제조업)를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면직물 제조업)를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인 16만 5천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에 들여온다.

또 인력난이 심화되는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12만명) 대비 37.5%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종전에 허용되지 않았던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했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허용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또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9만 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 6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만 3000명 ▲탄력배정분 2만명이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는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음식점업은 이르면 내년 4월쯤, 임업과 광업은 내년 7월쯤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점업은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E-9 도입 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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