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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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지솔 기자] 4000원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자신을 도둑으로 몰고 간 친형을 흉기로 찌른 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옆에 있던 지인들이 A씨를 말린 덕분에 큰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와 카드 게임을 하다 현금 4000원이 없어진 것을 안 B씨가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B씨는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면서도 “B씨가 동생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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