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이었다” 거듭 반박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불법 촬영 혐의’를 놓고 연일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황씨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피해자 측이 23일 황씨와의 메신저·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불법 촬영이었다”고 거듭 반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묵과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황씨와 나눈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창 등을 공개했다.

피해자 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 영상이 유출된 뒤 피해자는 황 씨와 통화하며 “내가 싫다고 분명 이야기를 했고 그날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영상물을) 지우라고 했다. 내가 싫다고 했는데 왜 그게 아직 있느냐”고 말했다. 황씨는 이를 부인하지 않으며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만 답했다.

피해자가 “어찌 됐든 불법촬영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잘 마무리해 주면 법적인 조치는 취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자, 황씨는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다만 통화 이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처음 통화에서는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 후 갑자기 수습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 측을 향해 2차 가해를 멈추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씨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하고는 “피해 여성의 신원이 노출될까 우려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수사기관도 이와 관련해 조처해달라라. 필요하다면 고소장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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