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본사.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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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선 이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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