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모습 (제공: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모습 (제공: 권익위)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 7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년간 특혜성 채용이나 합격자 부당결정 등 ‘부정합격’ 의혹과 관련된 사람은 58명이다. 7년간 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된 공무원 384명의 15%에 해당한다. 또 선관위가 내부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내거나,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등 29명의 합격자를 부당결정한 것도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됐다. 또 응시자격 기준을 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공고 기간을 10일에서 4일로 단축한 경우, 또 외부위원을 절반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면접위원을 선관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한 사례들이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석사학위에는 3점의 가점을 줘야 하는데도 5점을 부여하거나,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을 검증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의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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