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1.09.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1.09.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에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3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가사 재판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으며 가족 간의 분쟁을 다투는 관계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인연이 시작된 시기에 노 관장과의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이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덧붙였다.

지출 내역과 관련한 물음엔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노 관장 측의 주장에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고 맞섰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십수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액수만이 쟁점으로 남은 상황”이라며 “1000억원은 손해배상 청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는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원고 측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지난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2녀 1남을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인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약 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노 관장은 지난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도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정식 변론은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