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잠자리 1일 최대 675명
거리 상담반 50→124명 확대
화재 예방·안전관리·급식 제공

노숙인 구호 포스터 (제공: 서울시)
노숙인 구호 포스터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서울=송연숙 기자] 서울시가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대비 ‘노숙인·쪽방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추위에 취약한 노숙인의 안전을 위해 한파특보시 거리 상담반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노숙인 밀집지역과 산재지역을 구분해서 거리 상담반을 운영한다. 상담반은 평시 50명에서 한파특보시 124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파로 인한 동사 위험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응급 잠자리도 마련했다. 기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응급구호시설(675명)로 사용하고 고시원 등에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숙인을 위한 응급쪽방(임시주거)을 운영한다.

특히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중증질환자 등을 따로 분류해 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거리노숙인과 쪽방 주민 중 고령이나 중증질환 등을 가진 328명(거리노숙인 175명, 쪽방주민 153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지속 확인해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 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안내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 위기대응 콜센터 1600-9582(구호빨리)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위급상황에 따라 자치구 경찰과 지역 소방서, 국·공립병원,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협력해 민간단체, 종교단체를 통해 기부받은 겨울옷 2만여점을 서울역 우리옷방과 응급구호방, 노숙인시설, 쪽반상담소 등을 통해 지급한다.

화재예방과 동파 등의 안전관리에도 집중한다.

소방관서 협조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소방 장비 작동을 점검하고 쪽방촌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를 상시 비치하고 수도관이 얼게 될 경우 상담소 순찰반이 수도관 해빙을 지원한다.

아울러 따뜻한 급식도 계속 제공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서울역 실내 급식시설(따스한 채움터)에서 1일 최대 총 2133식을 제공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파는 노숙인·쪽방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모두 중요하다”며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한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보호대책을 잘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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