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진서·백산면 대상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제공: 부안군) ⓒ천지일보 2023.11.17.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제공: 부안군) ⓒ천지일보 2023.11.17.

[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전북 부안군이 올해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면(보안면, 진서면, 백산면)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오는 2025년 8월 13일까지)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신청을 하면 주거용 주택, 창고 등의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 호우피해를 입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재 관할 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측량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보안면과 진서면, 백산면이다.

김호승 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군민들의 피해복구와 재산권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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