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1.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1.10.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법정 증언 내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4일 뇌물·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6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고 지적하며, 조서에서 삭제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이 사건 재판으로 다른 사건을 수사하려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 대표의 경기 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관한 내용이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최 전 수석이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이후 이 대표가 “돈이 없다”며 선임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최 전 수석이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고 해 이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은 이같은 증인 신문 방식에 대해 “검찰이 재판을 이용해 다른 사건을 수사하듯 하면서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하고 있다. 공판장을 수사 장소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이 아닌 내용을 남욱이 물어봐서 정민용이 답한 것으로 수사가 개시됐다”면서 “수사의 단서로 삼기로 하고 (검찰에 협력하는 남욱이) 물었던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 측은 “어떤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지난번 증인 신문 내용은 정진상 피고인과 유동규 증인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주변 인물들의 증거인멸과 허위 진술 교사, 도피 정황을 설명하기 위한 질문으로 삭제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아직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는데, 정리됐을 때 정확히 지적해 주면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재판 직전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판이 오는 17일로 연기됐다. 대신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한 방향성을 1시간가량 논의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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