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군포시의회가 감정노동자를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하고 사진 촬영하는 모습. (제공: 군포시의회) ⓒ천지일보 2023.11.08.
지난달 26일 군포시의회가 감정노동자를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하고 사진 촬영하는 모습. (제공: 군포시의회) ⓒ천지일보 2023.11.08.

[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군포시의회가 8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인권침해가 빈번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지원계획의 수립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기준 마련 등이다.

이혜승 의원은 지난달 26일 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제구실하지 못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의문이 든다”며 “감정노동자들의 직접적인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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