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해양관광단지 정상궤도 향해 박차 사업인정 후속 절차 발 빠른 대응 추진
11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업무양해각서(MOU)체결, 2024년 상반기 이관

용원재해방지시설(친수공간) 설치공사 전경. (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3.11.08.
용원재해방지시설(친수공간) 설치공사 전경. (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3.11.08.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공익사업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고, 중토위는 창원시가 제시한 공익성 확보 방안을 인정해 조건부 동의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토위가 제시한 조건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중토위 주요 조건사항은 골프장 이외의 시설 활성화 구체화 방안 마련, 등 골프장 부지를 30% 이하로 토지이용계획 반영한 후, 불가피하게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불가 사유를 명시해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했다.

창원시는 골프장 이외의 시설 중 모험체험지구 내의 키즈테마파크, 매직월드, 어드벤처 타운과 기업연수지구의 기업연수원을 활성화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기업연수원은 연수시설이 부족하므로 민간사업자 기업유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골프장 부지 비율 30% 이하 토지이용계획 반영을 위해 조성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며, 민간사업자인 ㈜삼정기업구산컨소시엄과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토지보상 협의률 제고를 위해 취득이 불가한 토지(사망·미등기·압류 등 1.9%)와 미협의 토지(보상금 불만 및 진입로 개설 요구 등 1.6%)에 대해 사유재산의 적정한 보상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적극 협의 매수하고, 협의 보상률을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이다.

창원시는 공적 귀속 장치로 제시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운영, 민간사업자의 30년간 장학금 기부, 지역주민 고용·지역 농·수산물 우선 구매, 녹지 기부채납 등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이행 확약을 더 구체화·명문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의하고 실시협약 변경을 계획하고 있고, 장학재단 설립·운영, 대중형 골프장 요금 관리 등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협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진해구 용원지역 재해방지시설 관리 이관 절차 추진 
시는 2024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진해구 용원지역 재해방지시설 관리를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업무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설물 관리 이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용원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과 수로정비사업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주민에게 침수 문제 해결과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1차 사업은 2024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며, 방재언덕, 방호벽, 휴게시설, 주차장, 활어판매상가, 해수 취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차 사업은 2025년 연말에 준공 예정이며, 출렁다리 설치, 수로정비, 호안정비, 보행데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후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을 계획이다.

김종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용원지역에 재해방지시설과 휴게시설 등 친수공간이 조성되면 재해예방은 물론 시민을 위한 좋은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력을 강화해 관리,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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