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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쇼핑몰 사기 급증
번호·이름 몰라 신고 못 해
사기 당해도 보상받기 어려워
쇼핑몰 운영, 허가 없이 가능
다른 사기보다 피해금액 少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1. 김수정(가명, 27, 여)씨는 지난 7월 카카오스토리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5만원대 가방을 구입했지만 손에 쥐지 못했다. 판매자가 닉네임을 바꾸고 게시물을 삭제한 뒤 연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배송이라서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았다. 김씨가 환불을 요청하니 판매자는 “해주겠다”고 말한 뒤 연락을 서서히 끊었다.

#2. 페이스북 쇼핑몰에서 전자담배 액상을 산 최덕수(가명, 32, 남)씨도 물건을 받지 못했다. 무통장 입금 후 5일 정도 기다려도 물건이 오지 않아 카카오톡으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확인해보겠다”고 답변이 왔지만 이후에도 오지 않았다. 다음날 다시 연락해봤지만 카카오톡 대화메시지창의 ‘1’은 지워지지 않았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빠른 발달에 따라 사람들이 웹상에서 헤어졌던 친구 혹은 가족을 만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하지만 성인이라도 보기 꺼려지는 자극적인 사진과 영상 등이 난무하다. 더구나 최근에 SNS를 통해 발생하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피해자가 늘고 있어 문제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SNS 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신고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이 쉽게 사기를 당하고도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아이돌 그룹 EXO의 팬인 김혜진(18, 여, 경기도 안산시)양은 “백현오빠가 그려진 현수막을 ‘카스(카카오스토리)’에서 구매했는데 입금 후 판매자가 잠수탔다”며 “번호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서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 3만원은 학생신분인 나한테는 큰돈이다. 꼭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다른 사기에 비해 피해 금액이 5만원 안쪽으로 적어 별다른 조치를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역추적하기도 어렵다.

페이스북에서 명품화장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입금했다는 유지나(가명, 27, 여)씨는 “입금 후 한 달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아 찾아보니 계정을 지웠더라”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페이스북 아이디와 통장 계좌, 예금주명 등이 전부”라고 한탄했다.

실제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을 보면 인터넷쇼핑몰 피해가 49.5%(5205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오픈마켓(607건, 5.8%), 소셜마케팅(178건, 1.7%), 인터넷 공동구매(156건,1.5%) 등의 피해사례가 느는 추세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거절이 48.0%(5054건)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이 32.1%(3374건), 운영중단·폐쇄 등에 따른 연락불가가 6.9%(728건), 제품 불량 및 하자 피해가 5.4%(567건) 등의 순으로 나왔다. 특히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전년도 2145건에서 5054건으로 급증했으며,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은 1204건에서 3374건으로 대폭 늘었다.

SNS 쇼핑몰 관련 사례는 입금 후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SNS 측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사례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업자정보를 공개하는 업체는 연락처 확인이 가능해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아예 없는 업체는 구제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 현금 결제하는 사례가 많다. 전자상거래는 카드 결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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