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수갑.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임혜지, 홍수영 기자] 가정폭력을 일삼던 사위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사위를 살해한 장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위가 아내를 상대로 수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위는 A씨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한 사위는 “예전에 돈을 드린 적도 있으니 돈을 좀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A씨에게 부탁을 했으나 A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사위가 이에 항의하며 A씨의 아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다툼으로 번져 결국 A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택시를 타고 포항까지 도주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에 협조해 체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빼앗으려한 사실밖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사위를 칼로 찔렀다하더라도 사위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사위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숨진 사위의 모친과 A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12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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