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 37)이 자신의 대마 흡연을 목격한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해 공범으로 만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유씨의 공소장에는 “유씨가 올해 1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숙소 내 야외 수영장에서 일행과 대마를 흡연했는데, 브이로그 동영상 촬영차 수영장을 찾은 유튜버 A씨가 이 장면을 목격하자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 ‘깊이 들이마시라’며 대마를 강요했다”고 적었다.

유씨 일행과 유튜버 A씨는 이튿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 일행인 B씨는 A씨가 경찰에 대마 공동 흡연 사실에 관해 진술하자 ‘경찰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유명 유튜버의 대마 흡연사실을 적극적으로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소장에는 유씨가 9L를 넘는 양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적었다. 검찰 수사 결과 유씨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했다는 것이다.

유아인은 지난달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 2020년부터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올해 1월 미국에서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구된 유씨의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유씨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지난달 18일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일단 유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사법경찰과 협의해 그의 코카인 사용 혐의 수사와 해외로 도피한 공범 검거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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