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0대 건설사서 20명
‘제구실’ 못하는 중대재해법
“사망자 줄여 악순환 끊어야”

서울의 한 공사현장. (출처: 연합뉴스)
서울의 한 공사현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올해 1~3분기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183명에 달하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도 비판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1~3분기까지 사망자 수는 166명에서 오히려 10.2%(17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 사망 3분기에만 65명

2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보고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5명이다. 지난해 3분기보다 2명 늘어 비슷한 수준이다.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사 20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했다. 디엘이앤씨에서 3명, 현대건설, 롯데건설, 중흥토건, 동양건설산업에서 각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25개 기관이다. 사망자는 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명 감소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수원시로 3명이 공사 중 사망했다.

100대 건설사 2023년 3분기 사망자 통계. (출처: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3.10.30.
100대 건설사 2023년 3분기 사망자 통계. (출처: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3.10.30.

◆중대재해법에도 사망자 늘어나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이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2년 1월 해당 법이 시행된 후 1년 이 훌쩍 지났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이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한다.

건설 현장에서 올해 3분기에 사망한 노동자만 65명이다. 올해 1분기에는 55명이, 2분기에는 63명이 사망했다. 올해만 건설 현장에서 183명이 생을 마감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1분기 55명, 2분기 44명, 3분기 67명, 4분기 54명으로 총 220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1~3분기 건설 현장 사망자는 166명에서 183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다만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완화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과 관련해 적용 유예 및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법 적용 완화’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등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사망사고를 줄여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망자 수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건설 현장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져 2030세대 유입이 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청년 유입이 줄면서 고령화가 심화하고 숙련공 양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설근로자 현장 수요인원은 176만 4396명이다. 이중 내국인 공급은 161만 1891명이다. 약 15만 2505명(9.4%)이 부족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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