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도시공간 창출 위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명서지구 등 13개 주거지구 전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재정비로 직주근접형 환경 조성과 초대형·초고층 건축물 활성화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홍남표 시장이 2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1.02.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홍남표 시장이 2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1.02.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홍남표 시장이 2일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정비안은 도시 공간을 현대화하고 미래 도시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강조됐다.

재정비안에서 홍 시장은 규제 혁파, 합리적 조정, 민간 주도 개발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에 더해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 미래형 초고층 복합공간 조성, 창원국가산업단지 공간재편 지원을 주요 원칙으로 설정했고, 주거, 업무, 상업, 문화를 통합한 미래 도시 공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재정비안의 내용으로는 주거지역에 대한 종 상향, 준주거지역에서의 오피스텔 용도 허용, 상업지역의 높이 제한 삭제와 용적률 완화, 그리고 준공업지역에서의 연구소·업무시설 설치 등이 포함됐다.

과거의 창원시는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 창원국가산단을 지원하기 위해 1974년에 조성됐으며, 주거지역은 주로 단독주택 중심으로 개발되고 상업지역은 업무 중심으로 용도가 제한됐었다. 이로 인해 2002년에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고, 2009년과 2017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정비가 이뤄졌으나,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한계를 보였다.

50년 전의 도시 구상을 기반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은 현대 건축 기술의 발전, 1·2인 가구의 급증, 그리고 주거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현대 사회의 변화와 충분히 조화되지 못하고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창원시는 이번 재정비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재정비 계획안, 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이번 재정비 대상은 의창·성산구 일부 지역의 19개 지구(주거 13, 상업 5, 준공업 1)지역으로, 시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도시공간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살기 좋고 머물기 좋은 미래 도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지역은 주로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용지로 한정돼 있었으나, 이에 한계를 느껴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직주근접의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13개의 주거지구를 대규모 지구에서 중규모 생활권지구로 분할해 보다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진행하고, 각 지구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개발을 유도하며, 주거용지 중 30%는 10층 이내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다양한 규제로 공간의 유연성과 활용성이 제한된 단독주택 지역은 합필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허용하며, 층수 제한을 완화해 2층에서 3층으로 확대하고 외부 노출계단을 허용함으로써 건축계획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주거지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 건립을 허용해 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장과 공원녹지 공간을 민간 주도로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창원국제사격장 인근에는 숙박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국제대회 활성화와 관람객 편의를 고려하고 있다.

주거지역에서는 토지 합포 상한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360%에서 500%까지 완화한다.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립도 허용하고 주거와 상업이 조화된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상업지역에서는 토지합포와 높이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확대 허용해 초대형·초고층 건축물의 건립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대비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헬리포트(UAM, A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이·착륙을 위한 구조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중과 지하로 건축물 간 연결을 허용해 시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보행자의 편의를 개선한다.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등이 융복합된 미래형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용도를 추가로 허용하며, 상업시설의 의무 비율 규정을 명시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준공업지역에서는 노후된 기존 건물의 개발을 개선하고, 기숙사 부지에 연구소와 업무시설 건립을 추가로 허용하는 부분적인 재정비 방안이 포함됐다. 창원국가산단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른 공간재편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노후한 주거지는 더 나은 복합지역으로 변모하고, 상업지역은 미래형 초고층 복합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날 시청 제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 공간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미래 50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이번달 주민 공람과 관련기관·부서 협의, 12월 교통영향평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 시 도시계획과에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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