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공조 11시간 만에 검거·송환
결혼 지참금 마련 목적 범행 인정
“태국인 여성과 결혼 예정돼 있어”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경찰서. ⓒ천지일보 2023.11.02.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경찰서. ⓒ천지일보 2023.11.02.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아산경찰서(서장 이영도)가 아산시 탕정면 국도 상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차량과 금품 등을 강취한 뒤 태국으로 달아났던 피의자 A씨(44)를 오는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2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달 23일 자정 무렵 광주에서 택시에 승차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탕정면 국도 상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차량과 금품 등을 강취한 뒤 태국으로 달아났다. 인천경찰청, 광주경찰청,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 태국경찰주재관 등과 신속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공항 입국장에서 검거해 24일 국내로 송환했다.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국에서 태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예정돼 있었다”며 “관련 비용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과 차량 등을 강취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피의자는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태국행 비행기 티켓 구매 등에 소비하고 일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물품 등을 사전 구매한 사실과 범행 수법, 도주 방법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 사실 등이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등 피의자는 범행 전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를 오는 3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