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이 해당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하면서 자동차에서 증거물을 찾는 모습. (제공: 대전경찰청) ⓒ천지일보 2023.10.23.
대전경찰이 해당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하면서 자동차에서 증거물을 찾는 모습. (제공: 대전경찰청) ⓒ천지일보 2023.10.23.

 

6만 4천여개 가상계좌 팔아넘겨
대포통장 막히자 가상계좌 유통
총책 등 총 23명 검거·구속 13명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가상계좌 6만 4천여개를 팔아넘긴 브로커 일당 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청장 정용근)는 전자금융거래법·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브로커 총책 A(48)씨를 비롯해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8개의 허위 전자상거래 사업체를 이용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가상계좌 6만 4602개를 생성한 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인터넷 도박 등 범죄조직에 제공해 약 1조 6천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대가로 1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Payment Gateway)’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업체룰 말한다. 이 사건 범죄단체 총책은 대전지역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를 유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범행을 계획하고 사무실을 마련한 뒤 평소 유대관계가 있던 다른 폭력범죄단체 소속 친구, 후배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했으며 수사 결과 경북·전북 등 전국 5개 폭력범죄단체 소속 조직원 일부가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허위 전자상거래 사업체 및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비한 후 마치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PG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전자지불시스템 관리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사실상 가상계좌를 무제한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이들은 ‘업계 최저 수수료 보장, 수사기관 문제 발생 시 끝까지 책임지겠음’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모집한 각종 범죄조직을 마치 가맹점인 것처럼 전자지불시스템에 등록해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만 4602개의 가상계좌를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유통된 가상계좌에 대해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자 추적을 피하고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계좌 생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명의도용 피해자의 정보를 회신하거나 영장에 기재된 피해자 정보 등을 이용해 피해금을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수사망을 회피해 왔다.

대전경찰은 2022년 초 ‘조직폭력배들이 가상계좌를 유통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PG사를 압수수색해 허위 사업체 및 유통된 가상계좌 입출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약 7개월에 걸친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분석, 추적수사를 통해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23명을 검거하고 약 1년 동안 가상계좌 6만 4602개를 유통시켜 약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범죄 자금을 조직적으로 불법 세탁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범죄단체조직죄를 규명했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상계좌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련 부처에 개선을 요청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나날이 진화하는 신종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평온을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 특히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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