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STR 건수 1만 1646건
거래소 가이드라인 각자 달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7.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7.27.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 5월 김남국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 이후 가상자산과 관련해 의심 거래로 보고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자금세탁 거래 등을 걸러내기 위한 업무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3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모두 1만 164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까지 보고된 STR 건수는 이미 지난해 연간(1만797건) 규모를 넘어섰다.

STR 건수는 2021년 199건에서 2022년 1만건을 넘은 뒤 올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STR 건수의 급증은 전반적인 제도 안착 요인 외에도 지난 5월 발생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공론화되면서 정치권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에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부터 90일간 국회의원 전원의 코인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큰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자금의 출처,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뢰할만한 문서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거래감시시스템(FDS)을 개발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빗썸은 특금법에 따른 자금출처 의심 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내규를 적용하고 있다. 빗썸은 자금세탁 행위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해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적용하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코빗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매뉴얼’을 통해 전담부서가 고객확인 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되,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거래를 거절하도록 했다.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AML) 전담부서에서 고객 거래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한 뒤 부적정건으로 판단될 경우 자금 출처 소명 등 추가 고객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러한 가운데 거래소마다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이나 STR 관련 기준이 다른 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남국 의원 사례처럼 특정 거래소는 이상거래라고 판단하지만, 다른 거래소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는 현재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설치하고, 업권 공통 STR룰 유형을 개발 중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