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 ⓒ천지일보 2023.09.29.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 ⓒ천지일보 2023.09.29.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최근 5년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14만명이 넘고 피해금액은 1조 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만 8760명, 피해건수 23만 7859건, 피해금액 1조749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빙자 피해자수 9만 1864명, 피해건수 13만 2699건, 피해금액 1조 240억원 ▲기관사칭 피해자수 1만 2655명, 피해건수 2만 51건, 피해액  4090억원 ▲지인사칭 피해자수 4만 4241건, 피해건수 8만 5115건, 피해액 3169억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메신저피싱 통한 피해건수는 총 8만 5115건이었다.

메신저 종류별로 살펴보면 ▲카카오톡 피해건수 2만 3680건, 피해금액 755억원 ▲네이트온 피해건수 713건, 피해금액 53억원 ▲페이스북 피해건수 474건, 피해금액 6.5억원 ▲텔레그램 피해건수 25건, 피해금액 3억원 등이었다.

황운하 의원은 “계좌 지급정지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피해예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범죄에 이용되는 플랫폼 회사도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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