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이어 두 번 연속
李대표 없이 재판 정상 진행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웃음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웃음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23.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두 번 연속 불출석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법정에 불출석했다.

원칙상 형사 재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의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한 번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 다시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25일 재판에 출석한 이후 단식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두 달 넘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은 두 달 넘게 공전됐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재판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했지만 건강 문제로 국정감사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1년 1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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