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제공: 서울 서초구) ⓒ천지일보DB
조은희 의원 (제공: 서울 서초구)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문재인 정부 때 감소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40명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에 60명이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45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2018년 1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입건자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이자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이 있었던 2021년 27명까지 늘어 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는 30명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간첩혐의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공안 검사이자 검찰 내 북한 전문가로서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수사에 참여했던 최기식 변호사는 “그동안 진보 정부가 억누른 공안 사건 수사가 정권이 바뀌면서 적극성을 띠고 있다”며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현 정부가 ‘공안 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고 국보법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최병모 변호사는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어지럽힌다는 현 정부의 시선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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