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모든 책임 떠넘겨”
형사책임 묻지않는 특례 촉구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9월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고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전국 교사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9월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고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전국 교사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보완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과 배상,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국회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각종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이 교사들에게 떠넘겨지며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를 보호하는 특례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및 물품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987명 중 80.4%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18.1%는 ‘약간 불안하다’라고 응답해 총 98.5%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안전사고로 인해 직접 민원을 경험한 적 있다는 교사도 37.8%에 달했다.

전교조는 “교사 본연의 역할이 수업과 생활교육임에도 지금까지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왔다”며 “도대체 교사는 교육활동을 위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며, 언제까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강요할 것이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직무 관련 소송을 당하면 교육청이 소송을 대리해 교육 활동에 교사가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례조항을 신설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원책임배상보험이 민사 보상을 해주므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례가 필요하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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