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건강경고 면적, 클수록 효과↑”
해외 51개국 담뱃갑 면적 60~69% 표기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국내외 담뱃갑 경고 면적 표기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천지일보 2023.10.10.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국내외 담뱃갑 경고 면적 표기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천지일보 2023.10.10.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이르면 내년 12월 말부터 현재 담뱃갑 ‘건강 경고’ 그림‧표기 면적을 대폭 키우는 방안이 도입된다. 해외 사례 연구 결과 흡연 인구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담뱃갑 ‘건강 경고’ 그림‧문구 면적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원은 복지부 의뢰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담뱃갑 건강 경고 정책의 개선 전략 개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이같이 평가했다.

해외 134개국 제도 현황을 분석해 보니 51개국이 건강 경고 메시지를 담뱃갑 면적의 60~60% 크기로 표기하고 있다.

개발원은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 면적 문구 및 그림의 배치에 따라 담배 구매 욕구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건강증진법을 개정을 통해 새로운 경고 메시지가 적용되는 내년 12월 23일부터 건강 경고 표기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2년 마다 담뱃갑 경고 표시를 바꿔야 하는데, 지금 적용 중인 4기 그림‧문구는 내년 12월 22일까지 사용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갑 건강 경고의 면적이 클수록 효과가 높다면서 주요 표시면의 50% 이상은 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건강 경고 표기 면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0위 수준이다.

한편, 뉴질랜드는 뒷면 전체와 앞면의 75%를, 캐나다는 앞뒷면 각각 75%를 경고 그림·문구에 할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 경고 면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시기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담뱃갑 건강 경고 메시지를 크게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건강증진법 9조 2항에 ‘경고 그림 문구는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지난 2019년 9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표기 면적 비율 하한을 높이려 시도했다. 

하지만 국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 건강 경고 문구 표기 면적 확대에 부정적이다.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대한민국 1~4기 담뱃갑 건강 경고 특징.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천지일보 2023.10.10.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대한민국 1~4기 담뱃갑 건강 경고 특징.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천지일보 2023.10.10.

김 의원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건강경고 제4기 제도가 시행 중인데 2년 단위로 시행되는 제도에서는 경고 그림의 종류부터 면적, 문구 등이 계속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담뱃갑 건강경고 제4기 제도가 내년 12월에 종료되기 전에 복지부, 기재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기관들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암 사망률 1위가 폐암, 흡연은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에게 해롭다”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갑 건강경고 표시 면적을 확대해 금연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경고 그림‧문구는 담뱃갑 포장지 전면에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