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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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내년 7월부터 산모가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아기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위기 임신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 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관리번호’가 생성된다. 임산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

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간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산모는 이 기간이 지나야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보호 출산을 신청했더라도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와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친모는 보호 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보호 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를 담은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성인이 된 보호 출산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서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특별법은 내년 7월 19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미신고 아동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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