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0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06.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12곳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운영 원칙, 이전 규모, 지원계획 수립 등을 담은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규칙안에는 ▲ 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 세종의사당의 설치·운영 원칙 ▲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 건립 추진 체계 ▲ 지원계획 수립 등 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이 규정돼있다.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다.

상임위 12곳을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분관 등이 오는 2031년 완공되는 세종의사당에 설치된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국회 사무처는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관련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완공 시기가 변동될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2031년 전후로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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