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영장 기각된 후 9일 만
질문에 대답없이 재판정으로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0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06.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단식 여파로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 대표의 재판리스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첫 공판에 지팡이를 짚고 출석했다. 이날 출석은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당시 단식 중이던 이 대표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영장 기각 뒤 첫 공개 일정으로 나온 심경을 말해달라” “대장동·위례 관련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나” “성남FC 후원금은 여전히 뇌물이 아니라고 보는가”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여기에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60억~170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도 지난해 9월 8일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격주 재판을 받고 있다. 예정된 재판 일정대로라면 이 대표는 매주 법정에 설 가능성이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