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부담지수 3.9p 하락
서울·세종, 특히 구입 부담 커
가계대출 늘면서 반등 가능성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관악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관악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천지일보DB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3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다만 서울의 경우 여전히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68.0으로 전 분기(71.9) 대비 3.9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2021년 1분기(63.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4분기(83.5)부터 지난해 1분기(84.6)와 2분기(84.9), 3분기(89.3)까지 네 분기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정책에다 금리 역시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지난해 4분기(81.4) 상승세가 꺾인 데 이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낮을(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가중)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시세와 통계청 가계조사 및 고용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 금리 등을 토대로 지수를 계산한다. 즉 가계 소득과 금리, 주택가격을 모두 아우르는 만큼 주택가격의 고평가 또는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간 것은 주담대 대출금리가 4.3%로 전 분기(4.4%) 대비 0.1%p 떨어진 반면 가계소득은 같은 기간 585만 4천원에서 598만 5천원으로 2.2%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1분기 3.8%에서 2분기 4.0%, 3분기 4.8%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세 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분기 165.2로 1분기(175.5) 대비 10.3p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214.6) 이후 세 분기 연속 지수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170에 육박해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1% 정도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 여전히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40%를 넘는 셈이다. 통상 서울의 경우 주택구입부담지수 130∼140(소득에서 주담대 상환 비중 33∼35%)선을 주택구매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에 이어 세종의 2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00.3으로 100을 넘었다. 전 분기(102.7)에 비해서는 2.4p 하락했다. 이어 경기(88.0), 제주(82.7), 인천(72.4), 부산(71.7), 대전(67.6), 대구(62.2), 광주(57.3), 울산(53.0)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구매심리가 생겨날 것이란 관측과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시각이 맞물린다. 서울의 주담대 비율이 41%를 넘고 최근 가계대출이 늘면서 주택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다.

또한 최근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 역시 오르는 추세라 3분기 들어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값이 오르게 되면 주택부담지수가 다시 상승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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