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전국의 필로티 건축물 30만개동 중 22%는 내진설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통계가 나왔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필로티 건축물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필로티 건축물은 총 30만 3980동이다. 이 중 84.6%인 25만 7197동은 주거용이고, 10.5%인 3만 2093동은 상업용이다.

문제는 전체 필로티 건축물 중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은 77.8%(23만 6575동)뿐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22.2%인 6만 7405동은 현행 내진설계 기준이 확립된 2017년 12월 이전에 지어져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국에서 필로티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6만 4196동이 있고, 이 중 82.6%는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서울의 경우 6만 4081동 중 78.6%가 내진설계가 확보된 필로티 건물이다. 강원도는 7428동의 필로티 건축물 중 58.7%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전국에서 내진 설계 적용비율이 가장 낮았다.

국내 내진설계는 지난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처음 의무화됐다. 그 후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돼 지난 2000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2005년에는 3층 이상, 연면적 1천㎡ 이상으로, 경주 지진을 계기로 2017년 12월부터는 2층 이상, 면적 200㎡ 이상 건물과 새로 짓는 모든 주택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대폭 강화됐다.

필로티 건축물은 빌라 밀집지대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확산했다. 하지만 1층을 기둥으로만 구성한 형태라 지진으로 인한 붕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인 민간 건축물은 602만 1515동이다. 공공 건축물 15만 4144동보다 약 39배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민간 건축 내진설계 적용 비율은 16.3%로 공공건축물(22.5%)보다 적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1988년 내진 설계 도입 이전에 건축된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맹성규 의원은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 점검, 안전성 점검 관련 규정과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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